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5세, 연간 소득 없음 | 가능 (총 350만 원 소득공제) |
| 자녀 15세,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기본공제 대상 제외)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