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가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소득 없음, 생활비 지원 | 가능 |
| 만 65세,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 만 58세, 소득 없음, 생활비 지원 | 불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