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무원연금을 받는 시아버지가 배우자인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시어머니를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가 600만 원인 시어머니를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매년 1월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재직 시 지급받던 가족수당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 공적연금 수령 여부 확인: 시어머니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근로소득 요건 점검: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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