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시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시아버지가 배우자인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시어머니를 등록하는 경우가능
총급여가 600만 원인 시어머니를 등록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매년 1월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재직 시 지급받던 가족수당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1. 공적연금 수령 여부 확인: 시어머니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 근로소득 요건 점검: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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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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