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등기 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등기 후 입주자가 상환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능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등기 후 근로자가 시행사에 상환하는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입주자가 사후에 상환하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직접 이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더라도 이자 지급 대상이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이자 지급 대상 확인: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지, 아니면 시행사에 상환하는 구조인지 대출 약정서와 이체 내역으로 확인
  2. 차입 시점 점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이 실행되었는지 등기부등본과 대출 실행일을 대조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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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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