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신설법인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신설법인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신설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3년간 지분 유지 | 가능 |
| 타인의 기존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 | 불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투자 후 2년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