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의 신용 상태는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소득 요건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의 신용 상태는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 A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기간 중 보장성 보험료 지출 | 가능 |
| 퇴사 후 공백 기간에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근로 제공 기간 중 사용분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