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신용불량 상태는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무관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용불량 상태는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무관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령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용불량 상태는 법에서 정한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