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없어도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합산하여 공제 대상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으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매기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공제 문턱 통과 여부 확인: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
- 결제 수단별 사용액 구분: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사용액을 별도로 집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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