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시 최소사용액은 신용카드만 해당하나요?

최소사용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법령에서 정한 결제 수단의 합계액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범위와 차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다음의 결제 수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 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
  • 차감 순서: 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하다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에서 나머지 금액을 차감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므로,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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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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