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만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에 2,000만 원을,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에 약 1,667만 원을 더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총급여액 | 공제 한도액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신용카드 최대 공제액을 위한 사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 본인의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산출
- 추가 사용액 계산 : 공제 한도액을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로 나누어 한도 달성에 필요한 추가 사용액을 계산
- 최종 목표 사용액 확정 : 최저사용금액과 추가 사용액을 합산 (= (총급여액 × 25%) + (공제 한도액 / 15%))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는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4,000만 × 25%)에 2,000만 원(300만 / 15%)을 더한 총 3,00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 전 항목을 확인
- 자동차 구입 비용 확인: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중고차 구입 시에는 일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적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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