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시가스 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법령상 가스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시가스 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법령상 가스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할 때, 항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도시가스 요금 결제 | 불가 |
| 신용카드로 일반 음식점 식대 결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을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