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비용 결제 | 불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 학원 수강료 결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비용과 수업료 등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정규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