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이용료는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의 통합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과 지출 시점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5년 6월 결제한 헬스장 1년 이용권 | 미해당 | 제도 시행일(2025년 7월 1일) 이전 지출분 제외 |
|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수영장 이용료 | 미해당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로 일반 공제만 적용 |
|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체력단련장 이용료 | 가능 | 시행일 이후 지출 및 총급여 요건 충족 시 30% 적용 |
따라서 2025년 7월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의 총급여 요건과 해당 시설의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