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해당하며,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필라테스나 골프연습장 등 교습 시설 이용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