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이용료는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의 통합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과 지출 시점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5년 6월 결제한 헬스장 1년 이용권 | 미해당 | 제도 시행일(2025년 7월 1일) 이전 지출분 제외 |
|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수영장 이용료 | 미해당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로 일반 공제만 적용 |
|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체력단련장 이용료 | 가능 | 시행일 이후 지출 및 총급여 요건 충족 시 30% 적용 |
본인의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이용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 총급여액 및 사용액 점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여부와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문화비'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정상 분류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2025년 7월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의 총급여 요건과 해당 시설의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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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별도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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