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해당하며,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필라테스나 골프연습장 등 교습 시설 이용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대상 시설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용료를 결제
-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집계된 내역을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누락된 경우 시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습비 제외 여부: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료와 구분하여 결제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와 공연 등 기존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총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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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별도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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