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출고된 자동차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출고된 자동차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 | 불가 |
| 중고자동차 구입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