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빙 확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
  2. 공제 제외: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부금 납부액은 제외
  3. 공제율 확인: 연간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30%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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