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수강료를 지불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수강료를 지불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결제 | 중복 가능 |
| 초등학생 자녀의 일반 학원비 결제 | 단일 적용 |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복 적용 특례가 성립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지불한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대상자의 연령과 지출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