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가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가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장성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일반 물품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