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구입 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자동차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 | 불가 |
| 중고자동차 구입 | 가능 |
중고차 구입 시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신차 구입 비용은 제외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하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율 적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적용 요건과 결제 수단별 혜택을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간 예상 급여액을 먼저 확인
- 결제 수단 선택: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15%에서 30%까지 차이가 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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