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문턱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과금 결제액은 이 문턱을 채우는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