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다른 은행으로 교체하여 신규 발급받더라도 기존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카드나 카드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해당 과세연도 동안 사용한 전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다른 은행으로 교체하여 신규 발급받더라도 기존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카드나 카드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해당 과세연도 동안 사용한 전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에 기존 B은행 카드를 해지하고 C은행 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B은행 카드 사용 | 합산 가능 |
|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C은행 카드 사용 | 합산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연간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카드사 변경이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