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았어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 함께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로 합산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았어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 함께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로 합산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이름이 기재된 선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면 해당 금액이 공제 대상으로 집계됩니다.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00분의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