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초과 사용분 중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 등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이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