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적게 쓰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결제 수단의 연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를 적게 쓰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결제 수단의 연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의 25%(1,250만 원) 이하로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직불카드 위주로 지출한 경우 |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유리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혜택은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