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혜택을 허용합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혜택을 허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중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한도)가 중복 혜택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중복 공제 가능 여부 | 주요 제외 항목 |
|---|---|---|
| 의료비 | 가능 | 해당 없음 |
| 교육비 | 일부 가능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
| 보험료 | 불가능 | 보장성 보험료 |
| 기타 | 불가능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