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환급금은 산출된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환급금은 산출된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수준과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달라집니다.
산식: 소득공제금액 × 소득세율 = 예상 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