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을 써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고려한 사용 전략은 무엇인가요?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연간 예상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활용: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
-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을 확인하려면
-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한도액을 확인하여 소비 계획 세움
- 추가 공제 혜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액 높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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