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액을 산출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25% 문턱을 먼저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대비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간 총 사용액 합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간 총 사용액을 합산
- 최저사용금액 산출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산출
- 신용카드 사용분 우선 차감 :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공제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예상 사용액 확인: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연간 예상 사용액을 먼저 확인
- 결제 수단별 비중 조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되므로 결제 수단별 비중을 조절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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