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대상을 판정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해진 공제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공제율 |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
| 신용카드 | 초과 사용분의 15% 공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초과 사용분의 30% 공제 |
| 공제 한도(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한도 |
| 공제 한도(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한도 |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카드 사용 순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 최소 사용 금액 파악: 본인의 연간 예상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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