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대상을 판정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해진 공제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공제율 |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
| 신용카드 | 초과 사용분의 15% 공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초과 사용분의 30% 공제 |
| 공제 한도(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한도 |
| 공제 한도(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