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먼저 차감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먼저 차감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연도에 사용한 카드 등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