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만으로는 부족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25% 기준액 1,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 사용가능
신용카드 500만 원과 체크카드 400만 원 사용불가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결제 수단이 아닌 모든 카드 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최저 사용 금액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전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고려하여 카드를 선택하려면

  1.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소득공제액 높
  3.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사용액을 확인하여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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