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 연간 1,000만 원(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