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로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