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문턱을 채운 뒤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문턱을 채운 뒤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