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 초과), 초과분인 750만 원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750만 원 모두 현금영수증(30%)으로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225만 원이 되며, 이는 한도인 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 결제수단 및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체육사용분 |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
| 총급여액 기준 | 기본 한도 | 부양가족 1명 시 한도 | 부양가족 2명 이상 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연간 350만원 | 연간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연간 275만원 | 연간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