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15%)와 현금영수증(30%)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15%)와 현금영수증(30%)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와 국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