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보다 많더라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보다 많더라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사용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 비용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