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관리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워 합산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관리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워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 30% |
| 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