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말정산 시 결제 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의 결제 수단별 공제 금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
|---|---|---|
| 소득공제율 | 사용 금액의 15% 적용 | 사용 금액의 30% 적용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 공제 적용 조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
결론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