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타인 명의라도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대금 인출 계좌의 소유주가 아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및 배우자 명의 결제 계좌 지정 | 가능 |
|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 사용 및 본인 명의 결제 계좌 지정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령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결제 대금이 인출되는 계좌 명의를 제한하는 별도의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전 확인 사항
- 카드 명의 확인: 사용 중인 카드의 실제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 가족카드 명의 확인: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전면에 기재된 명의자를 확인하여 해당 명의자의 소득공제로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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