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결제와 취소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진행한 경우해당 연도 사용금액 합계에서 차감
근로자가 전년도 결제분을 올해 취소한 경우올해 사용금액 합계에서 차감

신용카드 사용금액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제 취소분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취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최종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취소 금액을 차감한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공제 금액 0원 여부 확인: 결제 취소로 인해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금액이 다음 연도에 차감되는 경우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신용카드 부분 취소가 발생했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 결제 후 환불이 아닌 교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