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내역 삭제 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자동 반영 불가
내역 삭제 후 카드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 재구축되지 않으며, 홈택스 내에서 삭제 취소나 자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증빙 서류 제출: 카드사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
  2. 기한 후 신청: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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