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사용한 물품 구매 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료나 이자는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연체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 구매 원금 | 가능 |
| 연체로 인해 추가 부담한 이자 및 수수료 |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체료나 할부 수수료 같은 금융용역 관련 비용을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가 늦어지더라도 물품을 구입한 시점의 원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원금을 공제받으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연체료가 제외된 순수 사용 원금만 반영되었는지 확인
- 할부 결제 원금 점검: 할부 결제 후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원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정정을 요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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