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지출액은 예외적으로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지출액은 예외적으로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이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을 허용합니다. 반면 보험료나 기부금 등은 해당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