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제 수단 및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양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인원수에 따라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카드사 이용 내역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간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합산 대상 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
결제 주체 확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의 신청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