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초과 금액 전액이 아니라,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산출된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설정된 연간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법령에 따라 추가 한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 소득을 미리 확인하여 지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결제 수단을 변경하여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