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출 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적용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간별 지출 수단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 공제 순서 확인: 소득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25% 문턱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2배이므로 지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하여 결제 방식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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