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하며 이후 직불카드, 문화비, 전통시장 순서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액)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차감합니다. 이 방식은 납세자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신용카드 사용분 차감 :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차감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차감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보다 적으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30%)에서 차감
- 문화비 사용분 차감 : 다음으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사용분(30%)에서 차감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차감 : 마지막으로 공제율이 가장 높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40% 등)에서 남은 금액을 차감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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