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등이 있다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자녀·손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분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기본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특정 사용처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합계액 최대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연간 100만 원

공제 한도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문화비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7,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부양가족 수 파악: 가족관계증명서로 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수를 확인하여 상향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3. 항목별 지출 내역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별도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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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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