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등이 있다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 등이 있다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자녀·손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분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특정 사용처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