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세서의 결제 금액만으로는 소득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의 결제 금액만으로는 소득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명세서상 총액 중 보험료나 세금 등 법령이 정한 제외 항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보험료나 아파트 관리비 등 제외 항목이 차감된 최종 금액을 점검합니다.
누락 항목 증빙 준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이나 승차권을 별도로 준비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