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세서의 결제 금액만으로는 소득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명세서상 총액 중 보험료나 세금 등 법령이 정한 제외 항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상 금액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보험료나 아파트 관리비 등 제외 항목이 차감된 최종 금액 점검
- 누락 항목 증빙 준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이나 승차권을 별도로 준비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결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