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계좌 명의자와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가 받습니다. 결제 대금이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실제 카드 소유주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계좌 명의자와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가 받습니다. 결제 대금이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실제 카드 소유주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배우자 B씨 계좌에서 결제 대금이 인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및 배우자 계좌 결제 | 근로자 본인 공제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 및 본인 계좌 결제 | 근로자 본인 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자격은 해당 카드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결제 대금이 인출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소득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사용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포함합니다.